
요즘 물가 미친듯이 오르는데
월급은 잘 오르지도 않고...
너무 힘든시기인거 같아요~
이럴때,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근로ㆍ자녀 장려금입니다
소득ㆍ재산요건만 맞다면
누구나받을수 있는 혜택이예요!
조건이 까다로워이지 작년 소득이 있다면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근무자,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
구로 나뉘며, 각각 지원 커트라인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심사 규정을 정하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후 요건을 충촉한 경우 정해진 시기에
현금으로 지급이 된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간편해지
면서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소득 가구나 기타 소득만 있는
가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신청 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24년 연간 소득을 대상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감액이 발생
하므로 신청기간을 꼭 체크하세요!!
5월에 신청하게 되면
8월 ~9월중으로 지급됩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에 따라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위해 정확한 총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단독 2,200만원,
✔️홀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수가 가능한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바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ARS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연결 해서 주민번호를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수령 후 '신청' 버튼 클릭!
📌신청안내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잊지말고 자동신청 꼭 동의 하세요~
근로ㆍ자녀장려금 제외대상자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가구형태, 소득, 재산 기준)
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1️⃣국적 요건 미충족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
2️⃣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자녀)으로 포함
된 경우에도 제외!
3️⃣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 중인 사업
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4️⃣ 고소득 상용근로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용직제외)
➡️ 이경우는 근로장려금만 신청가능!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같은
장려금 신청!
"나는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 기간도 놓치지 말고
알람 맞춰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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